열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김수현 측이 "AI로 조작된 녹취록"이라며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,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해당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'판정 불가' 결론을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.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(20일)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찰은 가세연 측이 '알 수 없음'으로 표기된 상대방을 '김수현'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/ 사진=가로세로연구소또 "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(AI)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'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'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"고도 덧붙였습니다. 앞서 김 대표